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 나자현 변호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 나자현 변호사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통행금지시간 및 제한시간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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