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형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형법[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편 총칙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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