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 신고 - 나자현 변호사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 나자현 변호사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청소년유해업소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청소년유해업소 신고방법 청소년유해업소를 신고할 때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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