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일명 '진주방화살인사건(안익득)' 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안


[최신판례] 일명 '진주방화살인사건(안익득)' 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안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부산고법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 상고]【판시사항】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2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위층에 거주하는 甲 등이 대피하기를 기다렸다가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甲 등을 회칼과 장어칼로 찔러 5명을 살해하는 등 총 22명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살인·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형을 감경한 사례【판결요지】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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