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등 - 나자현 변호사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등 - 나자현 변호사

담배판매 금지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는 금지됩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담배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2 및 제4조제2항).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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