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2)? - 나자현 변호사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2)? - 나자현 변호사

앞서 본 것과 같이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해지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라도, 임대인이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 두는 것입니다.가령,(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시 특약으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그 때부터 매월 월 차임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전세의 경우) 전세계약시 특약으로 "전세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거나 전세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전세권자가 퇴거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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