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등 - 나자현 변호사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등 - 나자현 변호사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청소년유해약물·물건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약물과 물건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유해약물·물건의 신고방법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신고할 때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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