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살인을 하려고 한 사안


[최신판례]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살인을 하려고 한 사안

살인미수·재물손괴[울산지법 2017. 3. 24., 선고, 2016고합320, 판결 : 항소]【판시사항】피고인이 甲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데 앙심을 품고, 3회에 걸쳐 甲의 차량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뒷바퀴 부분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연결하는 볼트를 풀어 브레이크 오일을 유출시킴으로써 차량 제동장치 등에 장애를 일으켜 운행 중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우연을 가장하여 甲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판결요지】피고인이 甲과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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