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 나자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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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대한 유해표시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7항).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한 자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수입한 자청소년유해표시 방법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다음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7).1. 주류 표시문구√ 문구는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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