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 나자현 변호사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 나자현 변호사

주류 판매 금지청소년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조제2항 및 제2조제4호 가목 (1)].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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