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건물소유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안


[최신판례] 건물소유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안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간헐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판시사항】[1]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 /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3층 건물의 소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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