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금지기간/해고예고 및 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 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해고금지기간/해고예고 및 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 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과 부당해고시 구제신청 절차와 5인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과 기간과 그 후 30일 ·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육아휴직 기간 1인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 기간에 해고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예고 수당 해고할 떄에는 노동자가 실직에 대비하도록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못하고 해고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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