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 2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 2

안녕하세요. 워니마님이에요~^^ 저번글은 소득세법상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두번째이야기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건 혼자 판단하지마시고 소중한 재산이니만큼 세무사님과 상담을 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 임대주택이 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은 최대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또는 양도소득세 10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임대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 임대기간 8년이상 임대할 것 임대료 증가율 연 5% 이내일것 2018냔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이하일 것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은 원래 주택가격에 제한이 없었는데 2018년 9월14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은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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