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변화된 양도소득세 -제 1장


2021년부터 변화된 양도소득세 -제 1장

오늘은 워니마님과 함께 올해부터 변화되는 양도소득세를 공부해보려해요. 매년 세법은 바뀌어가는데 자칫하는순간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기에 꼼꼼하게 알아보는게 중요하답니다. 자, 그럼 함께 공부해보아요~^^ ※자세한건 혼자 판단하지마시고 귀중한 재산이니만큼 세무사님과 상담을 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함에따라 아래 공제율적용)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거주요건도 충족해야하는데요.. 9억원까지는 비과세에 해당되지만,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나오는것이지요. 단,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주택은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서 보유기간이란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는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양도소득세율 [일반세율] 표와 같이 올해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신설되어 42%에서 45%로 상향조정되었어요. [비례세율 및 중과세율]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위의 표와 같이 세율...


#2021년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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