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어진 2021년개정 양도소득세 -제 2장


바뀌어진 2021년개정 양도소득세 -제 2장

저번글은 잘 읽으셨나요? 도움에 되셨으면 하는마음으로 오늘도 이어 두번째 공부를 함께 해보려해요.~^^ ※자세한건 혼자 판단하지마시고 귀중한 재산이니만큼 세무사님과 상담을 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기준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잔금지급일기준)를 기준으로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단, 미등기 양도자산 및 고가주택이 아닐 것) ·2년이상 보유할 것(조정대상지역은 2년이상 거주)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밖의지역은 10배이내 토지포함 [ 거주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 뿐만 아니라 거주를 하여야 함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17.8.3 이후 취득(잔금청산일기준)한 경우로서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이상 거주후 직장 이전 등으로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다...


#2021년양도소득세

원문링크 : 바뀌어진 2021년개정 양도소득세 -제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