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저층주거지역 대상 - 모아타운, 빌라가 아파트로..


[소규모 정비사업] 저층주거지역 대상 - 모아타운, 빌라가 아파트로..

모아타운은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추진방식으로 자율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이 있다. 이중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만 알아보기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6m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1만 3천 미만의 가로 구역(기존 20세대 이상) -소규모재개발: 사업면적 5천 미만역세권 350m 이내 준공업지역(=역세권쉬프트)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 소규모재개발의 경우 전체 구분 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요건이 필요하다. 일반 재개발과 다르게 정비계획수립,추진위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생략되어 사업기간은 평균 2~4년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기존 관리지역 후보지는 2022.1.20일로 기준일까지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하며, 공모 관리지역 후보지는 22.6.23일(선정발표일)로 기준일까지 착공신고 득하지 못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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