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분쟁 · 상가계약시 제소전 화해조서


상가 임대차 분쟁 · 상가계약시  제소전 화해조서

제소전 화해조서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도 계실꺼에요~* 저 또한 그랬답니다..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이 바로 제소전 화해조서라는 것~!! 말 그대로 '계약해지의 사유를 당사자가 미리 정해 놓고, 어느 시점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할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명도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 시 빈번하게 생기는 분쟁을 소송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쌍방이 서로 합의한다는 의미로 작성한답니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임대차 3법 이후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많아지며 주택 임대차에도 제소전 화해조서를 많이 사용한다는데요...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소송 대비 훨~씬 낫다는 점이죠. 쉽게 말해, 임대료를 밀리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명도소송으로 갈 경우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세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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