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취득세 완화에 일시적 2주택자 여전히 울상, 다주택자는 미소


부동산 정책 취득세 완화에 일시적 2주택자 여전히 울상, 다주택자는 미소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안좋아지면서 정부는 다주택자를 완화시키는 카드를 꺼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율을 대폭 낮추고,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을 30%까지 허용하는 등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통하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률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일시적 2주택자는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없을 듯 하기에 오늘 포스팅으로 담아보았다. 취득세 중과 완화안등 기존 일시적 2주택자는 소급 적용 안돼~! 대출 규제도 여전~! [잔금일이 12월 21일 이후라면 소급 적용] ※아직은 입법이 되지 않은 사황이며, 시행시기만 적용된 상태임※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8.9.13 이전이면 3년 2018.9.14~2019.12.16일은 2년 2019.12.17일 이후는 1년(1년 내 전입의무) 6·21대책을 통해 양도세 및 취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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