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투자] 현금청산주의 - 조합원의 분양자격,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재당첨5년 제한규정


재개발투자] 현금청산주의 - 조합원의 분양자격,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재당첨5년 제한규정

재개발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청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포스팅을 잘 숙지하시고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래요~! 조합원의 분양자격 부칙 10조에 의거해, 같은 재개발구역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이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이 조합원의 매물을 구입한 매수인은 분양 자격이 없어 현금청산자가 되어요. 따라서, 조합설립인가가 난 재개발구역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매도자가 같은 재개발구역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또한,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나, 토지나 건축물 중 하나만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권 분리를 언제 했는지가 중요하답니다. 조합원 자격은 서울시 정비 조례 시행일인 2004년 12월 30일 이전에 분리가 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우로, 일명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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