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주복)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주복)

3080+도심복합사업 개발 공공주도로 용도지역 상향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 수익성 맞춘다. 도시,건축규제 완화등 인허가 행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3080플러스 :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주복)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노후주거지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 공공이 주도로 시행화되 공공-민간 공동시행, 협업방식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규제완화 등 적합한 사업구조 마련 지원 - 도시재편·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 ① 역세권 : 주거상업고밀지구 신설 [혜택]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 및 법적상한용적률 최대 140%까지 건축이 가능 ② 준공업 : 주거산업융합지구 신설 [혜택] 법적 상환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 ③ 저층주거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혜택] 용도지역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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