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설명서 작성법 제대로 알자!-#1


확인설명서 작성법 제대로 알자!-#1

오늘은 실무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가 중요하다 여겨져 자칫 할수있는 실수나 위반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작성법에 대하여 공부해보려합니다. ( 저를 위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씩 놓친 부분이 없나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소장용으로 하기위해 작성합니다^^;;) 1) 중개대상물이 주거용 건축물인 때에는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택일하여 표시 -> 이 내용은 민원 24의 건축물대장을 열람 또한, 거래형태에 따라 매매나 교환 혹은 임대에 표시 2) 확인*설명 자료로는 등기권리증이나 등기사항증명서는 필수 -> 단독인 경우 토지와 건물 각각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확인 때로는 오래된 빌라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름으로 인하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으니 해당 공동 주택에 대하여 잘 모르는 때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대지권에 관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3) 매매나 교환 거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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