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쉽게 알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쉽게 알자!

#임대사업자보증보험가입 #최우선변제금액이하 #임대사업자과태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민간임대주택법 주요 개정사항 」 14일 공포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 사유 규정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형벌 -> 과태료로 전환 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가능 4. 계약 갱신가능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 5.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15일부터 "지역별 '보증보험 가입 면제" 1)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용인·세종·화성·김포 등 4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2) '대출금+전세보증금'이 집값의 60%이내인 경우 면제 3) 법적 최우선 변제금 이하 전세에 대해선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면 의무가입을 면제 4)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5) 임대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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