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공인중개사 간이과세자 & 경비처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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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1.5%~4%의 세율 적용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구간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구분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공제 신규사업자 X X 직전연도매출 4,800만원 미만 X X 직전연도매출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0 0 ※ 공급대가 기준 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소득 지출증빙에는 활용가능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한 비적격증빙인건 다들 아시죠~^^ ⑴ 부가세 :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1.1~12.31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1.1~25까지 신고) 신고, 납부 방법 : 홈택스 수입이 없거나 적어도 신고는 꼭 하는 공인중개사가 됩시다~! 간이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한 후, 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② 업종(기타 서비스업:금융관련서비스업 포함) ③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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