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안녕하세요~^^ 화곡, 등촌, 목동지역 중심으로 업무를 보는~ 고객 만족 & 고객 행복을 드리는 원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에 대해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하하하) 2022.2.28부터 시행되는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도 축소되었어요. 이는 28일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토지부터 적용됨을 알아두세요~! 이유인즉, '갭투자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고 사야하는 땅이나 주택의 면적 기준이 대폭 확대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원룸이나 초소형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를 원천 봉쇄하리~라!'는 정부의 강한의지가 나타나는 듯 해요. 서울등 수도권 지차체들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비율을 10%로 적용하고 있으며, 위반시 징역형 2년 이하의 형량과 거래한 토지 가격의 30%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하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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