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연말정산 』 헷갈리는 월세 세액공제와 기타 세액공제


『 부동산 연말정산 』 헷갈리는 월세 세액공제와 기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란, 1년 동안 집주인에게 지불한 월 임대료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일부 돌려받는 제도 월세 세액공제조건?(모두 충족) 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 ②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세대주 ③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임차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 ④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전입신고) ⑤ 임대차 계약은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체결(=월세계약당사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월세세액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자신이 돌려받는 금액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속득공제란 그 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빼준다는 얘기죠. 월세세액공제는 연간 750만원이 한도에요. 75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10%(5500만원 이하면 12%)를 공제받아 최대 75만원(9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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