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주택 혹은 용도변경 비과세


멸실주택 혹은 용도변경 비과세

안녕하세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강력해져 주택이 없는 올근생 건물을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이 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상가주택이기에 구옥을 리모델링하여 근생시설로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건물이 인기몰이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멸실주택 혹은 용도변경 비과세에 관하여 알아보려해요. 오래된 단독주택은 이를 멸실하고 상업용 건물등으로 신축하는 경우에 매수자 입장에서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취득하기를 원하는데요.. 주택으로 매매계약 후 잔금일 전에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요. 또한, 주택외의 용도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도 멸실과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



원문링크 : 멸실주택 혹은 용도변경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