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집주인(임대인) 변경 -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할까?


매매로 집주인(임대인) 변경 -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할까?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 필요는 없다.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은 세입자를 승계받고 계약을 하기에 세입자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라면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가입한 보증보험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요즘 '깡통전세'로 인해 급격히 불안해진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짧게는 다음날 길게는 몇달뒤에 집주인이 변경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자력이 없는 집주인일 경우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발생하여 소중한 자산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집주인에 대한 채무 상태나 신용정보등 어떠한 정보도 알 수도 없기에, 임차인은 집주인이 변경되는 집에 더 이상 살기 싫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고 싶은건 당연하다. 결론은 세입자 입장에서 그대로 임대차를 유지하여 거주도 가능하고 해지도 가능 할 수 있지만, 무조건 해지를 요청하면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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