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미납국세열람,완납증명서 제도적 장치 시급 일부 추진중~!


국세·지방세 미납국세열람,완납증명서 제도적 장치 시급 일부 추진중~!

·지방세는 거주지 구청이나 주민세터에서 발급 또는 정부24 (주민등록증, 인감지참) ·국세는 '홈텍스' → 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시 '무료' 부동산 매매시에도 요구하면 좋겠으나 실무적으로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잔금을 치루고 있어요.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도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의 미납을 근거로 매수인(제3자)의 물건에 (가)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아니지만, 전세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임대차기간 중에 집주인이 세금을 미납하면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권에서 밀리게 되어요. 한 예로, 신축빌라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얼마 후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소위 "깡통전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세입자의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선수위임차인이니까 전세금 전액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배당순서에서 해당 집에 대해 체납합 세금이 먼저 있는 경우는 국가가 우선하기 때문에 밀리게 된답니다. 그렇기에 국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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