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 중개 실무 권리금 계약


상가·점포 중개 실무 권리금 계약

안녕하세요~^^ 강서·양천 지킴이 "원 부동산" 입니다-0- 오늘은 상가·점포시 중개를 하다보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권리금계약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합니다. 끝까지 읽으시고 미연에 발생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싹을 싹~~뚝~!! 그럼 렛츄~꼬웅==33 임대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권리금 계약을 하고 나중에 뒷감당을 하는 것 자체가 중개에서 난감할 수 있어요. 임대인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예상과 달리 임대차 조간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시 임대인의 의사를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권리금을 주고 받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권리금계약을 먼저하고 임대차계약을 나중에 한답니다. 권리금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하는데 임대인이 입회하지 않아요. 임대인이 없는 상태에서 권리금계약시 보증금과 월세를 써넣는 항목이 있는데, 차후에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다르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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