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연장, 보증금 증액시 계약서 작성 방법 핵심정리


계약기간 연장, 보증금 증액시 계약서 작성 방법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이 넘쳐흐르는 등촌동 "원부동산" 입니당~ 오늘은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 대해 공부를 해볼까 해요. 기존 보증금에서 변동이 없는 경우는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오늘은 증액으로 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할때의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아요~^^ A씨는 이번 말료일이 다가오며 집주인과 협의로 보증금을 올려 주고 계속 살기로 했다. 현재 2억으로 거주중, 5천을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럴때 어떻게 진행될까요?? 방법1 : 증액된 금액을 포함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고 이번에 올려준 보증금 5천만원을 합한 2억 5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 계약서 작성 시 전세 총보증금을 2억 5천만원으로 기재 (보증금은 2억5,000만원, 계약금[기존에 들어있던 보증금]은 2억, 잔금은 증액부분인 5,000만원) ;)'특약 - ① 본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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