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3대책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및 특례보금자리 핵심 내용


2023년 1·3대책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및 특례보금자리 핵심 내용

1·3대책 후 꽁꽁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살아날지는 지켜봐야된다. 적절한 시점에 나온 규제완화책으로 이번 대책은 '둔춘주공구하기'란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점차적으로 활기를 찾게된다. 지금은 금리마저 높은 상황에 실수요자보다 투자자들이 많고, 투자자들은 전세가가 많이 내려가서 갭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다. 다주택자를 분양시장, 미분양시장으로 끌여들여 미분양 리스크를 낮춰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인다. 23년 1월 5일 0시부터 효력발생(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완료) - 규제지역·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인 용산·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제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2~5년) 폐지 분양가상한제 효력발생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건부터 적용 이번 발표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6억원 미만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거래증빙 제출 의무가 없다. 이때 6억 미만의 가격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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