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중개일기』 신축빌라 분양 중개 시 주의할 점


『실무중개일기』 신축빌라 분양 중개 시 주의할 점

'신뢰를 거래하는 직업이자 고객의 성공을 돕는 나는 공인중개사이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 것은 한국사람이면 모두 바라지 않을까? 그러나 올라도 너무 오른 아파트로 인해 대체재인 빌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일명 '빌라촌'이라는 지역에서 업무를 본다. 신축빌라 중개 시 주의할 점을 숙지하여 집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중개사이고 싶다. 1.가장 기본중의 기본~! 계약 진행 시 건축주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본과 비교하여 실소유자를 꼭 확인하자. 그러나 실무에서는 분양사무실엔 건축주 대신 실장분들이 보통 상주하고 계신다. 계약을 할 경우 건축주의 임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계약금 입금은 반드시 건축주 명의 통장으로~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때 진위여부 대부분이 임대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대리인과의 계약이에요.. 공인중개사인 제 입장에서 서류를... blog.naver.com 2.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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