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22.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22.6.21)

첨부파일 220621_임대차_시장_안정_및_3분기_부동산_정상화_방안.hwp 파일 다운로드 핵심요지만 추려서 정리하자면, 1.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의무 기한이 6개월→2년 2.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위무 폐지 3.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갱신을 유도 4.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와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400만원으로 확대 5.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수분양자에게 부여되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요건도 완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2~5년의 의무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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