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최종 정리]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대체주택,주택임대사업자


[비과세 최종 정리]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대체주택,주택임대사업자

집값이 하락하면서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과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의 차이로 인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다. ※ 취득세 개정분 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되어 일시적 2주택 요건이 1년→2년으로 연장 ※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 조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것 22.5.10 ~ 23.5.9 내에 양도할 것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과 장특공 적용가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반드시 2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도록 하자. 거주요건은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거래가격이 12억 이하(21.12.7 이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이고 2년을 보유해야 하며 12억 초과분은 그 비율에 따라 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2017.8.3 이전 계약금을 지불한 무주택자의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을 면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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