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주택이 2주택" 중과배제 요건 뽀개기


"중과주택이 2주택" 중과배제 요건 뽀개기

여러가지 이유로 중과주택이 2주택일 경우가 있지만, 복잡하기에 대부분 많이 헷갈려 하며 나 또한 이번 기회에 공부해보려 한다. 중과배제주택이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라도 중과되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중과배제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연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율도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인 6~45%로 과세된다. 대표적인 종과배제주택은 1.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밖 3억원)이하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2.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3.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특정주택에 해당등에 해당하면 중과배제주택을 빼고 한채의 주택만 남은 때, 그 주택을 양도시 중과에서 제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주택자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 및 다른 시/군에 주거할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그 주택을 팔면 중과를 하지 않는다. ※조건은 다른 시/군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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