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중요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4조와 조합원입주권


재개발 중요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4조와 조합원입주권

오늘 조문은 입주권 거래시 확인설명서에 작성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부분이다. 고객보다는 공인중개사가 알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공부해본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 재개발 - "관리처분인가일" 소규모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도정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권리가 확정된 날로서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이 조문의 중요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례율을 알 수 있다. -조합원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종후자산 : 분양 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뭉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군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비용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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