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각)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이제는 "깡통전세"사라질까?


(내생각)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이제는 "깡통전세"사라질까?

22.11.21 발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ㅇ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를 특약으로 신설 →이 부분은 이미 실무에서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라면 대부분 특약으로 쓰는 것인데 정부가 이제야 이런 특약을 하는 것이 정말 뒷북이란 생각이 든다. 내용을 살펴보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ㅇ관리비항목 신설 집주인이 계약기간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서식으로, 일반인이 계약을 체결할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계약서이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도 아니라 빌라가 많은 주택가에 저렴한 월세들이 피해사례가 많은 편인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인지한 정부가 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는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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