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자동말소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자동말소

구청:임대사업자등록 세무서: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2020년 7·10 이후 ①4년 단기→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거나 ②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로 신청을 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없으며 장기일반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단독·다가구·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등은 2020년 7·11 이후라도 10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자진말소는 단기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만 말소가 가능하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단독·다가구·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등은 자진말소·자동말소가 되지 않는다. (의무임대기간 1/2 이상 임대하고 자진 말소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자.) 자진말소·자동말소 여부에 관계없이 지자체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진말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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