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주택수 여부


상속받은 주택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주택수 여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다주택자포함) 취득세 중과세는 배제되어 2.96%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며, 무주택자가 상속받을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아 0.96%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의:) 1가구 판정 시 주민등록표상같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에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된다. 단, 5년이 지나 상속 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의할 점은, 2020.8.12 이전 상속시는 법 시행일부터 5년이내 적용되므로 2025.8.15 까지는 주택수 제외라는 것이다. 상속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보유한 기간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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