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양도차익 계산 방법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


정비구역 양도차익 계산 방법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다. 여기서 양도가액은 청산금이며, 취득가액은 종전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종전자산의 평가액과 청산금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속득금액을 구할 수 있다. 지급받는 청산금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종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양도일은 소유권 이전고시의 다음날을 의미한다. 또한 청산금의 양도세도 양도일 현재 주택보유 현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령 제 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글씨 클릭시 법조항으로 바로 이동 [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 (a) + (b) ※입주권 양도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조합원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적은 경우(분담금 발생) (a)관리처분인가 전 양도차익 = 권리가 - 기존건물 취득가 - 기타필요경비() (b)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권리가+청산금) - 기타필요경비() -기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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