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전세계약 세무조사 당할 수 있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전세계약 세무조사 당할 수 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고 보증금 입출금거래내역이 존재하며 임차주택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실제로 거주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이다. 가족간 전세계약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임대차계약이다.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원 받는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전세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기에 필요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까닥하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족간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먼저 부모와 자녀 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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