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가 장기화 됨에 따라 다양한 사례로 고충을 격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 출근을 하지 못한다거나, 간호를 해야 해서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일단 재택근무가 가능한 상황 이라면 모를까 어디 제택도 가능한 직종이 있고, 여건이 되지 않아 재택근무도 힘든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죠. 이럴때 남아 있는 연차를 끌어다가 휴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간혹 남아있는 연차가 없다거나 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가족돌봄휴가라고 판단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가족돌봄휴가에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 이름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이라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 돌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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