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듀윌 김민석 교수님)


PART.1 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듀윌 김민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진새로이입니다. 저는 공시법은 기초강의를 안듣고 기본강의부터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래도 될 것같아서요. 저같은 경우는 부동산학개론,민법,공법은 기초부터,기본,핵심과정을 듣고, 공시법,세법,중개사법은 기본부터들었습니다. PART.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본강의 부분 시작 하겠습니다. 지적제도 총칙 1.지적제도 및 등기제도 지적제도는 국장이 지적공부를 통해서 한다. 주는 토지의 표시이다. 등기제도는 등기관이 등기부를 통해서 한다. 주는 소유자(권리)이다. 2.토지의 표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3.등록의 기본원칙 -국장은 모든 토지에 지적공부를 등록해야 한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 관청에 결정. 신청없으면 지적소관청 직권가능 -토지이동(이용X)현황 조사 계획 수립- 조사부-정리 결의서-정리 순서 4.지번 북서에서 남동순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지적소관청에서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는 숫자 앞에 '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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