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취업이민] 캐나다 취업이민을 위한 범죄사실 증명서를 준비하는 방법


[캐나다취업이민] 캐나다 취업이민을 위한 범죄사실 증명서를 준비하는 방법

캐나다 취업 및 영주권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본인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잘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지원자 개인의 판단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캐나다 이민성에서 소명을 요청할 때 준비가 안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본인의 상태를 체크 후 미리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워크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지원자는, 가능한 한 본인 인생에서 18세 이후 6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의 범죄사실증명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범죄사실증명을 받는 방법은 https://www.police.go.kr/index.do 사이트에 접속하여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 받습니다. 유학,이민용이 아닌 반드시 "실효된형포함"으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을 받을때는 반드시 "실효된형포함"으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불가"라는 도장이 찍힌것이 제대로 발급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외국에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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