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생활] 독일에서의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과 독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


[독일생활] 독일에서의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과 독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

독일에서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자가용을 운행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자가 운전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일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는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입국일로부터 6개월까지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년 이상 체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할 면허청에 입증할 경우 (예를 들면 교환학생의 경우 독일대학에서 발행한 대학 간의 교환프로그램 약정서, 장기출장자의 경우 현지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 6개월을 더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항상 한국의 국내운전면허증 원본과 그 독일어번역본(주독일 한국 공관 또는 독일 차량종합보험사인 ADAC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합니다)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법규위반 또는 사고 발생 시 독일운전면허증소지자와 동일한 처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에 관한 처벌의 특례는 없습니다. 단순한 접촉사고와 같이 그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사고 현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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