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영주권] 캐나다 이민부 IRCC가 처음으로 PGWP 프로그램 개선할 계획


[캐나다영주권] 캐나다 이민부 IRCC가 처음으로 PGWP 프로그램 개선할 계획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는 적격한 캐나다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유학생을 위한 취업허가로 PGWP를 이용하면 캐나다에서 원하는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PGWP는 캐나다 교육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유효합니다. PGWP의 주요 이점은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전문적인 업무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업 경험은 계속해서 캐나다 영주권 신청하기를 희망하는 PGWP 소지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캐나다의 다양한 이민 경로 중 다수는 캐나다에서 공부 및/또는 일한 지원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데, 일반적으로 PGWP 소지자는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국가직업분류(NOC) 코드 0, A, B에서 1년간의 근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PGWP 자격을 얻으려면 유학생은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 지정 학습기관(DLI) 목록에서 최소 8개월 동안 학업, 직업,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위, 졸업장, 수료증을 받아야 ...


#pgwp #pgwp자격 #캐나다영주권 #캐나다유학 #캐나다유학후이민 #캐나다취업 #캐나다취업후이민

원문링크 : [캐나다영주권] 캐나다 이민부 IRCC가 처음으로 PGWP 프로그램 개선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