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신청하기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신청하기

얼마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한게 예비당첨자로 선정됐다는 안내를 받았다.기관추천은 추천기관을 통해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에 나와있다. 1. 국가보훈처에서 뽑는 국가유공자,유족 등 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2. 지방자치단체에서 뽑는 장애인3.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뽑는 중소기업근로자 세가지를 보통 많이 뽑고그 외 북한이탈주민,우수운동선수,다문화가정 등 다양하지만 많이 뽑지는 않는다. 예비당첨자도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신청을 해야 예비자격이 주어진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메인 화면에 오늘의 청약일정 클릭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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