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차용증 작성하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차용증 작성하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주택 소재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molit.go 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나같은 경우 분양을 받아서 분양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제출해서 시행사에서 대신 신고했던 것 같다.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함. (참고로 법인의 경우는 거래지역,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증빙자료는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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