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2020. 3.)


금융위원회,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2020. 3.)

공매도란 ? -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 -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데 사용되는 기법. -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함.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 ex> A종목 주가가 1만원 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경우)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내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것. 순기능 :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 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을 되돌리는 등 증권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역기능 : 시세조종과 채무 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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