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효력 으로 채권회수


공증의 효력 으로 채권회수

채권추심 공증의 효력 으로 채권회수 채권추심 2018. 4. 10. 21: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증의효력 뭐가있을까요? 바로 압류 및 强制執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채권회수를 하시려면 이렇게 집행력있는 것을 준비해두시는게 아주 좋습니다 채권추심을 하려면 민사소송 승소판결문이나 집행권원이 있는 공정증서등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법적인 효력을 발휘 할수있습니다 공증의효력 알고보니 일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공정증서화 했으니 그냥 문서와는 당연히 차이점이 있다는거 이제 아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법적인효력인 문서를 가지고 그냥 바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시기엔 답답하실겁니다 집행력이 있어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모른다면 실익도 없고 회수도 어렵습니다 채무자재산조회를 통해 변제능력과 채권추심을 통해 압박을 하고 회수율을 높히는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 최고의 궁합아닐까 생각됩니다 채무자는 매일 어렵다고만 합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본인만 어려울까요? 채권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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